'여성 직원에 임신 포기 각서 받아' 국감 증언한 남양유업 직원 '무혐의'

피의자 범죄 인정되지 않아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남양유업 측이 고발한 직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모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직원 최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보직 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겪은 피해자로 작년 10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유업측은 최씨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과거 여직원을 채용할 당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이를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2월 남양유업을 근로 감독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과소 지급’ 등 6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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