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양패키징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용 당국이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삼양패키징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삼양패키징 본사, 진천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5일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삼양패키징 최고경영자(CEO)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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