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줄게'…남자 초등생 속여 알몸 사진 받아내고 온라인 유포까지 한 20대 '실형'

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불량…징역 7년 선고"

남자 초등학생들을 속여 성착취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남자 초등학생들을 속여 성착취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동안 게임 아이템을 나눠주겠다고 남자 초등생 등을 속여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해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알몸 사진 뿐만 아니라 자위를 강요하는 등 성착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성착취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기도 했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10여명으로 모두 9~13세의 미성년자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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