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소리바다는 지난달 23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한 바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가)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5월6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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