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랜덤채팅서 만난 여자가 성추행, 나체 사진 협박…알고 보니 남자

수면제 탄 숙취해소음료 먹이고 범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오늘 영장심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여성인 척 랜덤채팅에서 남자를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을 저지르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로 권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서 피해 남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준유사강간을 하는가 하면 알몸 상태인 A씨의 나체 사진을 찍고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다음 날인 11일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권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 추적에 나섰으며, 12일 오후 사당역 인근에서 권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우울증 등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몸에서 다른 약물 등이 검출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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