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성소수자 인권 축제)를 반대한 공무원들이 서울시 측의 시정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씨를 비롯한 개신교 관련 모임 소속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정 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의 항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권고는 제도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행동에 관한 평가를 담고 있다고 해도 서울시장이 내부 정책 검토 및 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한 것일 뿐"이라며 "모두 부적법한 소"라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결정문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 또는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한 것"이라며 각하했다.
앞서 A씨 등 공무원들은 2019년 5월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소수자의 행사라서가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광장 사용을 허가해선 안된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한 서울시민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며 서울시 인권담당 부서에 구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20일 위원회는 해당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축제의 주체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행위의 음란성·퇴폐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유발·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해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에 반발한 A씨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심은 "이 사건 시정권고 등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서울시 내부 조직에 불과한 위원회가 시장에게 한 시정권고는 서울시 내부적인 행정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