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정부가 오늘(29일)부터 '오미크론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5분 안에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으로도 쓸 수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곳이 이날부터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선별진료소 방문자는 기존처럼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반나절 이상 걸리는 PCR 검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몇 분 안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날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랐던 안성, 평택, 광주, 전남 등 4곳에서는 이미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계가 선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선별진료소를 찾아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면 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된다.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두 줄(양성)이 나왔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도보나 자가용, 방역택시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론 우선 집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이 들어 있는 재택치료 키트를 집으로 보내준다. 2차 접종 후 14~90일이 됐거나 3차 접종을 끝낸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 격리(3일 자율격리 포함)가 원칙이다.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달 3일부터는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전국 204곳 임시선별검사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일부 병·의원이 새 검사체계에 동참한다.
새 체계에서는 PCR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 먼저 실시한다.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중증·사망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PCR 검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PCR 사용 대상자들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의사소견서, 휴가증 등 우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아닌데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생기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나 의사 진찰료 5000원은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그 밖에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진료소나 검사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기줄이 길다면 집으로 가서 사용해도 된다. 단 검사키트는 1인당 1개씩만 제공되며, 가족 등을 위해 여분의 키트를 받을 수는 없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