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법원이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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