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노조, 센터장 평정업무 지침 “공정성 상실” 반발

전남도교육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전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업무 처리 지침’에 대해 공정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반발에 나섰다.

26일 전남교육청노조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말 ‘2022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전남 도내 교육지원청에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소속 장학사, 순회교사는 장학관인 센터장이 평정하지만, 센터장이 사무관이면 교육지원과장이 평정하도록 했다.

이에 전남교육청노조는 “장석웅 교육감은 평정 권한도 없는 부서장을 무엇 때문에 임명했냐”며 “적당히 일반직에 보직을 주었다는 구색을 갖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부서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평정 단위 소속 부서장이 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사무관 센터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평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든 전남교육청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불평등함을 수시로 만들어 내는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더불어 “교육감의 공정과 평등은 공염불인가? 교원 출신 전문직, 교사는 일반직에 근무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도교육청 전문직들의 선민의식이 모두가 소중한 전남교육인 것인지 교육감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침대로라면 교육국을 비롯한 장학관이 부서장인 기관에서 일반직은 근무평정을 거부해야 하는가? 교육감 4년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한팀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란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남교육청노조는 “일반직은 도교육청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전남교육 곳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며 “교육감은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일반직과 상생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고를 하는 관료 임용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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