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사기 범행 저지른 부부…16년만에 나란히 철장행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5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간 도피 행각을 벌이던 부부사기단이 16년만에 나란히 징역형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인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이미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자신들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재무설계사 역할을 맡은 A씨가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부인 B씨가 컨설턴트 행세를 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58억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부부는 투자금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하기도 했다.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하자 이들 부부는 이미 폐업한 업체를 투자처라고 소개한 후 해당 업체 명의의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 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쓰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출석일을 앞두고 아내 B씨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2021년 6월까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B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1년 반 만인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당했고, 국내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후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고자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로 도주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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