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푼다

중소기업 최대 3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함양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 군 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해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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