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임플란트 범죄수익 동결…피해금 회수 조금 더 쉬워져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 인용
상장폐지 최악 상황 피할 가능성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의 범죄 수익이 모두 동결됐다. 이에 따라 피해금 회수가 다소 용이해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18일 경찰이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내용들이 인용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어치와 80억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씨의 범죄수익이 동결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재산들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피해금 회수가 용이해져서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조사 등으로 예비심사 기간이 연장됐다.

현재까지 이씨가 주식 투자로 잃은 761억원 상당의 손실금 외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동결된 주식계좌에 있는 252억원의 경우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 액수에 상당하는 주식을 동결한 것이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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