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퀵서비스·대리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고용부 차관, 29일 오후 배달라이더 쉼터 찾아 고용보험 안내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사흘 앞둔 29일 오후 배달기사(라이더) 쉼터를 찾아 라이더들에게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직접 안내하고 핫팩 등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사진제공=고용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기사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20~27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을 전후해 일하지 않을 경우 90일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서울 을지로에 있는 배달 라이더 쉼터를 찾아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안내하고 핫팩 등 방한용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대리·퀵서비스기사 이외의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업종 종사자들 중 56여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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