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연금 603억 주인 찾았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4만2000건, 603억원이 주인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9월부터 두달 간 진행됐다. 약 16만8000건, 6969억원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찾아간 금액을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이 495억원(3만4000건), 퇴직연금이 108억원(800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일부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했으나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회사와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또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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