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23개사를 적발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는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가 포함돼 공정개래위원회에 고발 요청 조치됐다.
소방·구조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해 납품하는 A사와 B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관급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두고 투찰가격을 합의, 319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 육군복 원단 3종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후 4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2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주차관제장치, 보행매트, 방송음향장비, 유기응집제 등 4개 품목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8개사로 이들 업체에는 총 1억4933만원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또 방송음향장비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5323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조달업체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힐 경우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