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했다고 차로 들이받은 40대 현행범 체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로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으로 A씨(43)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양천구 남부순환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뒤따르던 피해 차주 B씨가 신고하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차로 B씨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위험하게 운전을 해 경적을 울렸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신호 대기 중 차를 세운 뒤 B씨의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차량으로 돌아가자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 앞을 막았고, A씨는 비키라며 차량으로 B씨를 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조사 후 귀가 조치했으며, 향후 피해 상황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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