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여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도 각각 벌금 3조4281억여원과 1조1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 추징금 2855억원을. 옵티머스 이사 송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1427억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 대표는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윤씨도 각각 징역 8년과 수억 원대의 벌금 등이 선고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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