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54개국으로 확대

누적 발급건수 228만건 돌파

국문 운전면허증 뒷면에 적용된 영문 운전면허증 샘플.[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9월부터 발급된 영문 운전면허증은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37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아시아 5개국(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오세아니아 12개국(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 ▲아메리카 11개국(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매사추세츠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앨버타주·퀘벡주·뉴브런즈윅주·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매니토바주·유콘준주·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유럽 14개국(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중동 4개국(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아프리카 8개국(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 각각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고, 발급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수수료에 2000원이 추가된 1만원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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