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 수사' 진정 감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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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진행한 서울고등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서면 조사를 거쳐 지난주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익성'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설립될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회사다.

코링크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이기도 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등은 코링크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익성 경영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에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한 건과 별도로 대검 감찰부도 조국 수사팀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진정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이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김씨의 진정에 따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에 당시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국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1차적인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으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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