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희송지오텍 등 2개사 '지진 관측 장비' 입찰 담합…시정명령·과징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2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2014년 5월 한수원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서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는 당초 합의한 대로 4건의 입찰에 참가했고, 3건의 입찰(총 계약금액 약 5억2000만원(부가세 포함)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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