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록 후 유흥주점 불법 영업…경찰, 업주 등 226명 적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업주와 직원 2명, 남녀 손님 223명 등 총 226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DJ박스와 특수조명, 음향기기, 무대를 설치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업소에 함께 방문할 일행을 모집하는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구청과 함께 단속을 진행했다.

현재 수도권에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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