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햇살론 카드' 출시

대출자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 실행 유도

DSR 단계적 시행 조기 도입…2금융권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다음 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저신용자도 발급가능한 '햇살론 카드'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시행의 조기 도입과 2금융권의 DSR 규제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방안은 제외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관련 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했지만 내년에도 제외할 지는 미지수다. 다음 주 발표되는 추가대책에선 내년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요불급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잔금대출 취급 한도기준을 분양가로 잡는 방안과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셋값도 잔금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8개 전업카드사, 햇살론 카드 순차적 출시 예정

같은 날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등 8개 전업카드사 모두 상품을 선보이며 각 사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카드는 이달 말, 하나카드는 11월, 비씨카드는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 카드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신용관리 교육 이수와 소득자료 증빙 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소득증빙(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신용평점 하위 10%이하 사람이 신용관리교육을 3시간 이상 들으면 햇살론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한도는 최대 월 200만원이다.

1인당 1개 카드만 허용되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단란주점, 카지노, 복덕방 등 유흥·사행업종 등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를 이미 발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햇살론 카드 결제에 따른 보증한도는 자체신용평가는 물론 상환 이력과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를 반영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햇살론카드 총 공급 규모는 500억원이다. 카드사별로 할당된 공급량은 없지만 카드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품이 출시되는만큼 먼저 상품을 선보인 카드사로 고객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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