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한 50대…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 및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 고양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A(5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5시쯤 고양시 화정동 소재 4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후 약 2주 뒤 B씨 집으로 다시 찾아와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인근 창릉천변 풀숲에 갖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한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훼손된 시신은 비닐봉지 3개에 담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 내다 버렸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가까운 인물이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 하루 전인 지난 11일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실토한 뒤 함께 파출소에 가서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받을 형량을 예측해 보면서, 자수를 하고서도 성폭행 사실과 범행 동기는 숨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창릉천변 일대를 수색해 훼손된 B씨의 시신을 모두 찾아낸 경찰은 시신의 속옷이 벗겨져 있고, 시신에서 정액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더 추궁해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 받았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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