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이성윤, 첫 공판… 최초의 '피고인 고검장' 법정 출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헌정사상 첫 '피고인 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이 시작되기 약 22분 전 법원에 도착했다. 푸른색 넥타이에 정장을 입은 그는 취재진과 만나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공익신고자와 (법정에서) 대면하는 심경', '동부지검장에게 서류 추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문엔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처음 공익제보한 장준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고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출금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고검장 측은 그동안 "피고인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심의위는 수사팀과 이 고검장의 주장을 살핀 끝에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5월 기소돼 최초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그는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았고, 한달 뒤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한편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이들은 함께 기소돼 지난 15일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더 중요한 것은 김학의 성 상납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제 와서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로 경악스럽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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