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조영신특파원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31개 성(省)ㆍ직할시ㆍ자치구 가운데 대다수 지역에서 10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인상, 시행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이 보도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인민일보가 해외판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월 최저임금 인상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는 12일 흑룡강성과 랴오닝성, 저장성, 산시성, 간쑤성, 후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신짱(티베트)자치구, 신장 자치구, 상하이, 베이징 등 16개 성ㆍ직할시ㆍ자치구에서 월 최저임금을 인상,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인민일보는 올해 월 최저임금 인상 폭은 80∼300위안이며 각 지역과 도심 내 지역에 따라 인상 폭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베이징(25.3위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20위안씩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상하이(2590위안), 베이징(2320위안), 톈진(2180위안) 등 대도시 월 최저임금이 2000위안 이상이라고 전했다. 광둥성(선전)과 저장성, 장쑤성, 후베이성도 모두 월 최저임금이 2000위안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장리빈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연구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생계수단"이라며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소득의 삶을 보장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정규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시간제) 최저임금으로 나눠져 있다. 또 같은 성내에서도 도심지역과 비도심 지역을 4개 지구로 나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통상 2∼3년에 한번 조정된다.
사진=인민일보 캡처
무엇보다 시 주석이 지난 8월 열린 '제10차 중앙재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거론, 14억 인민의 삶을 언급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예견돼 왔다. 공동부유는 분배에서 시작되며 모두 3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1차 분배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1차 분배에 해당된다. 2차 분배(세금 등에 따른 재분배)는 국가(공산당)의 역할을, 3차 분배(기업 및 고소득층 기부 등)는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
인민일보는 최저임금 이외에 올해 실업보험 지급 기준과 업무상 상해에 대한 장애 수당(베이징 기준)도 조정, 근로자의 권익이 상향 조정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각종 수수료 등 포괄적 금융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지를 충분히 준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9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892위안(한화 1316만원)으로 1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14억명 가운데 6억명의 월수입이 1000위안(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만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