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예은기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피해 학생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행은 피해 사실을 감지한 학생이 부모에게 이 정황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발견했고,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1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즉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조치했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불법촬영을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