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장교 윤석열 캠프 무더기 참여… '軍 형법 위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현역 장교 400명이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에 참여해 군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인터뷰 대상자에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수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 포함됐다”며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는 지난달 25일 ‘군복무자 주택청약 가산점 5점 부여’ 등 국방공약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자 설계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현역군인의 경우 소속부대도 공개됐다.

설 의원은 “오픈 채팅방에는 현역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라고 지적하며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한 내부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월 33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 관여한 현역군인 등의 활동과 관련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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