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김밥 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집단소송 냈다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변호사 "마녀김밥, 피해자들에 무작정 합의 종용"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마녀김밥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마녀김밥'에서 음식을 먹은 집단 식중독 피해자들이 총액 약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마녀김밥 성남 지역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3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마녀김밥 측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3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온라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청담동마녀김밥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관할법원이다.

박 변호사는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총 6차에 걸쳐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소송 참여자 130여명은 본사인 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와 청담동마녀김밥 정자점, 야탑점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박 변호사는 치료비, 휴업손실 등은 개인별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일단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마녀김밥' 사과문. /사진='청담동마녀김밥' 홈페이지 캡처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모두 비슷한 시기에 마녀김밥에서 김밥을 구매해 먹은 점, 보건당국 조사결과 매장 조리기구, 피해자들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집단 식중독 피해와 마녀김밥 측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치료비 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 마녀김밥 측에서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보험접수조차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별 피해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배상 기회조차 빼앗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해당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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