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가 학폭에 불륜' 허위사실 유포한 11만 구독자 유튜버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실형이 선고됐다.

오늘(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서치회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의 시행에 불만을 품고 김 군의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군의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김 군의 어머니가 학교 폭력 가해자다"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 또 지난해 3월 23일에는 자택에서 "세월호 난교 불륜에 치정까지, 동물의 왕국이냐"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 아동의 부모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채널 구독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고 영상의 조회수는 최대 10만 회가 넘는다"며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는 대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한 서면 등에 비춰보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등의 판단을 내놓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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