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법무부 '과거에도 추가 수사·재판 중 가석방 사례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모범수형자 810명이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과거에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데 가석방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9일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사전 질문에 "지난해 추가사건이 진행 중인 67명의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답했다.

현재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웠다. 또 모범수로 분류돼 서울구치소의 가석방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했다.

박 대변인은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를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최근 형기 70% 미만자는 244명이었다"며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의 형집행률을 낮춰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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