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배 변호사 성폭행' 사건 불송치…피해자 측 '검찰에 수사 결과 의견 구할 것'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함께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로펌 대표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이의절차를 통해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일 공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5월 26일 숨진 A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6월 2일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는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4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 등 총 10회의 추행·간음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수습 변호사 평가와 정식 변호사 고용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5월 "대표가 많이 만져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을 들었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 변호사도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영향 때문에 피해자는 심리상담을 총 21회 받았으며 6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 지인 등에게 피해를 언급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문에 기소여부 의견을 담지 않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해 조사 여부나 결과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서초서에서 수사 결과를 소상하게 기재하여 불송치결정문을 보낸 것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다만 본건에 대해 그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유하고자 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포함해 어떠한 변호사 단체도 피해자의 외로운 여정에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계기로나마 법조계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들이 깃들길 바랄 뿐 더 이상 변협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