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무형자산 세액공제…IP 원천기술 개발 유도

2021년 세법 개정안
IP 원천기술 특허개발시 세액공제
전문가 "중기 경영 옵션 넓혀 긍정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효과는 3086억원이다. 액수를 떠나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 원천기술을 개발해 소득을 뽑아낼 기회를 열어준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무형자산 원천기술 특허만 개발하면 설령 수요기업(대기업) 투자를 받아 사업화를 해내지 못해도 무형자산만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엔 IP 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에 따르면 IP 거래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다. 지난해 기준 공급은 8만6000건인데 수요는 2000건에 불과하다.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는 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만 공제를 해줬는데 이젠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IP 무형자산까지로 공제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10%+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의 3%를 공제해준다. 중견기업의 경우 3%에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의 3%를 깎아준다.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늘려준다. 기술이전의 경우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 50%를 감면하는 정책을 올 연말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가령 중견기업 A사가 지식재산 특허권을 팔면 50%의 세액감면을 해준다. 기술대여의 경우 기존 25%의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늘려준다. 내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새롭게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술거래 활성화 이후 연구개발(R&D)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본다. 중소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술거래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궁극적으로는 자본과 인지도가 부족해 묻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개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도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자사의 원천 기술을 외부에 팔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정책으로 평가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IP 원천기술을 개발해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고 무형자산 관련 고용 창출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천기술을 팔거나 사업화까지 R&D를 이어가는 등 중소기업이 다양한 경영 옵션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정부가 판을 깔아준 측면이 있어 긍정적"이라며 "가치평가가 어렵긴 하지만 무형자산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이 분명하고,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이 분야야말로 R&D 정책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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