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28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를 활용해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을 결정했다. 또 지난 2월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대책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해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의 소수만 구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시행기간 종료 후에는 체류자격 부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구제 및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중단과 구제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으나, 해당 구제대책은 그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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