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사 부장 보직 배제한 중학교…인권위 '성차별 관행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배정한 중학교에 대해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중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학교가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성차별적 학교 운영 관행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 중학교는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해 여성 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 중학교는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했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었다"며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아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 등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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