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포드 상대로 '크루즈' 상표권 침해 소송

"고유 상표권 침해" vs "일반적 약칭에 불과"

사진출처:블룸버그 통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운전자 보조 기능인 '크루즈' 상표권을 놓고 대립해 온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GM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GM은 소장을 통해 포드가 올해 개발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블루 크루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자사의 고유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명칭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크루즈는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최근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크루즈 컨트롤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GM은 지난 2012년 주행 중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주행 기술에 '슈퍼 크루즈'라는 명칭을 붙이고 2017년 캐딜락 CT6에 처음 탑재했다.

GM은 자신들이 먼저 크루즈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자율주행 상용차를 개발하는 자회사에도 크루즈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GM은 이메일 성명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를 포드와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했지만, 우리는 브랜드와 자산을 강력히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포드 측은 "(GM의 제소가) 무익하고 경솔하다"고 반박했다. 마이크 레바인 포드 대변인은 "운전자들은 수십 년 동안 크루즈 컨트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모든 자동차 회사에게 크루즈는 기능의 일반적인 약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포드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F-150 픽업트럭에 블루 크루즈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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