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값 또 '역대 최고 상승률'…서울 매매·전세 급등

한국부동산원 7월 셋째주 아파트값 동향
서울·인천·경기 매맷값 상승폭 모두 커져
수도권 한달만에 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시장도 불안…수도권·지방 모두 급등

북한산에서 바라본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값이 이번주 0.36% 올라 약 한달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을 다시 경신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모두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확대된 영향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산가치 하락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집값은 이와 무관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수도권의 경우 매매 뿐 아니라 전세도 가격 상승률이 더욱 커져 서민들의 고통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7월 셋째주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0.36% 올라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지난달 둘째주 0.34% 올라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가 일주일 만인 같은달 셋째주 0.35%로 이를 바로 경신한 바 있다. 이후 한달 만인 이번주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우선 서울은 상승률이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0.19%로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 및 코로나 변이 확산 등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우려가 있는 가운데,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지역이나 강남권 외곽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노원구(0.35%)와 도봉구(0.27%), 강북구(0.18%)가 실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역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모여 있는 강남구(0.20%), 서초구(0.18%), 송파구(0.18%)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영등포구(0.21%)와 강서구(0.20%)도 상승폭이 컸다.

인천은 이번주 0.46% 올라 전주(0.4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교통개선 기대감과 집값 '키 맞추기' 영향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역시 상승폭이 0.40%에서 0.44%로 커졌다. 안성시(0.89%), 안양 동안구(0.87%), 군포시(0.76%), 수원 권선구(0.66%), 평택시(0.66%) 등의 상승폭이 특히 컸다.

최근 매물이 누적되며 집값 하락세를 이어갔던 세종도 지난주 -0.12%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 전환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세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에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우선 수도권은 이번주 0.25% 올라 전주(0.22%)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0.13%→0.15%)은 최근 국회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철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학철 이사 수요와 준공물량 감소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커졌다.

노원구(0.21%)는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창동 역세권 신축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 한강 이남에서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서초구(0.25%)가 전셋값 급등을 이어간 가운데, 송파구(0.16%), 강동구(0.16%), 강남구(0.14%)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재건축 의무거주 2년 철회 영향이 있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매물이 증가해 강남4구 전체 상승폭은 축소했다.

인천(0.34%→0.35%)과 경기도(0.24%→0.29%)도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0.82%), 안산 단원구, 안양 동안구(0.59%) 등이 특히 불안한 모습이다. 다만 성남 분당구(-0.12%)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세종시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전셋값이 0.03% 떨어졌다. 이번주 매매값은 소폭 올랐지만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 전셋값은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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