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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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수입할 경우, 물품이나 돈을 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1일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정한 옛 관세법 조항이 책임·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출·수입한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때에는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이날 헌재는 2008년 12월과 2013년 10월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례를 언급하며 당시와 법 개정, 경제질서 등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망적 의도나 관세 포탈이 없는 단순 무신고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종업원이 일탈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용인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법인을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종전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라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에 적용되는 몰수·추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조항을 법인에도 적용하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