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비트코인 투자 1억달러 손실‥가상화폐 보합

로빈후드, 가상화폐 매매 관련 최대 1500만달러 벌금 지불 예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은 약보합권을 기록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하락 여파로 인해 2분기에 1억달러의 손실을 장부에 반영할 상황에 부닥쳤다.

이날 오후 4시25분 현재 비트코인은 1.77% 상승한 3만4585달러에, 이더리움은 1.87% 오른 2365달러에, 도지코인은 0.6% 내린 23.1센터에 매매됐다.

알트코인 중 폴카돗이 9.3%나 상승했고 솔라나가 11.9%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7%나 급등하며 상장준거가격 250달러를 회복했다. 이날 오펜하이머는 코인베이스의 투자등급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434달러에서 444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무료 주식 및 가상화폐 거래 앱인 로빈후드는 가상화폐 분야의 자금세탁 방지 혐의에 대해 뉴욕 당국과 1000만~1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매체 디크립트는 이번 합의금이 가상화폐 분야에 대한 규제 위험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테슬라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1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도 후 2%가량 하락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기록된 비트코인 최저가 2만8000달러와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손실로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값이 테슬라의 매수가격을 회복했지만 매도하지 않는 이상 이익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 없다. 테슬라는 1분기에 15억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CNBC 방송은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스퀘어도 테슬라와 비슷한 경우라고 파악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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