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군사경찰단 압색 등 4명 허위보고로 입건(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께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의혹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수사 의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3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5월 23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수사관계자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전비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 보고하고 형사입건된 인원은 이른 시간 안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으면서도 전날까지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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