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239억 잘못 줬다가 환수

수급자 중 2만3000명…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등 확인

3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8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는 이날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2만3000명이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됐다. 실수로 잘못 줬다가 돌려받은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등으로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 사람은 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4차에 걸쳐 179만명에게 3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1인당 수급액은 300만원이다.

고용부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자체의 일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2만3000명은 중복 수급 등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고 고용부는 이들에게 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보냈다. 환수액은 모두 239억원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만3000명에게 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보냈고 올해는 1만명에게 발송했다.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6000명, 4000명이 환수 고지서를 받았다.

고용부는 환수 고지서를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일괄적으로 보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환수 고지서는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수시로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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