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빨간 날' 4일 더 생긴다…대체공휴일법, 상임위 통과 '광복절부터 적용, 16일 쉰다'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대체공휴일법 통과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16일 쉴 전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게 됐다. 대체공휴일법은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며 오는 8월16일이 광복절 대체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 주말이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8월15일 광복절을 포함해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12월25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될 공산이 크다.

법안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공휴일 직후 월요일' 혹은 '직전 금요일' 등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제 쉴 지 등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정하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이 월요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휴일 직후 월요일에 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된 이후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도 관심을 갖고 보완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대체공휴일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다고 지적하지만,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휴식권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는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체공휴일법 확대법안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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