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디아이, 단일판매 계약상대방 부도설 조회공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비디아이 를 상대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상대방의 부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날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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