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896억 부과…전년比 2.23%↑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89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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