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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