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조사 못한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감사원은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 대해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일 감사원에게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일부 의혹이 불거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등 쇄신 움직임을 내비친데 대한 반응이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 조사권한이 없는 만큼 당초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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