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군사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측이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하기로 했다. '신상유출 혐의'가 사실무근이며 해당 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법무관인 A씨측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8일 "고인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민간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MBC는 피해자 이 모 중사 유족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했다며 "A씨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또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공군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심지어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유족측이 신상누설 혐의와 함께 고소장에 적시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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