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측, 유튜브 '종이의 TV' 운영자 고소…'명예훼손 피해 심각'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지난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이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종이의TV 운영자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의 운영진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은수·김규리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수사가 지연되며 사건의 양상이 당사자인 손씨 유족과 A씨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시의적절하게 결과를 발표해주리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고소한 종이의 TV 운영자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A씨 측 입장문이 발표되자 이날까지 법무법인에 630여건의 선처를 요구하는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의 경로를 통한 선처 요청도 50여건이라고 원앤파트너스는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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