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서영인턴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가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낸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판이 늘고 있다.
30일 법조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유승준 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이며 유 씨가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2002년 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바 있다.
유 씨는 입국 거부 처분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병역 기피 풍조의 만연이 우려된다는 판시에 따라 LA 총영사관 측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외교부 측은 대법원에 이를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소송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의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두고 있었다. 이는 곧 반드시 비자를 발급해야만 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뜻한다. 이에 외교부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 씨 측에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론은 유 씨의 소송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다수 보였다.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해서까지 악착같이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냐", "세월이 흘러서 잠잠해졌다고 이제 와서 귀국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깨고 병역 의무를 위반한 대가일 뿐이다" , "사실 입국 자체는 허가해도 상관 없다. 그러나 (유 씨가) 정치적으로 크게 편향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