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직장 동료 돈 갈취한 20대, 2심서 법정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 이상을 뜯어낸 2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9년 9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박씨는 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피해자에게 "어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네 엄마와 동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해 돈을 가로챘다. 또 억지로 술내기 게임을 한 뒤 피해자가 지자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33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양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3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고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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