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특별감사, 24일부터 실시

초과강의료 지급실적, 학생안전지도 허위실적 등 중점 감사
최근 3년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 영역 감사 진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오는 24일부터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18일 교육부는 38개 국립대의 2018~2020년 교육·연구·학생지도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당 2~3명의 감사단을 파견해 7월16일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내역은 ▲책임시수 이행, 초과강의료 지급 실적 등 교육영역 ▲학회참가, 내·외부 연구과제 실적 중복 등 연구영역 ▲멘토링·학생안전지도 등 허위실적, 활동실적 중 출장기간, 복무시간·초과근무시간 중복 등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 표본조사 결과를 이첩받아 전체 국립대 대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면서 도입됐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관련 비위사항에 대해 이메일과 교육부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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